◆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expressionism 2023. 3.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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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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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 (원칙)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겸직금지 세부대상 >
        1.「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7.「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외) 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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