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expressionism 2023. 3.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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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됩니다.
     *특급, 1급ㆍ2급ㆍ3급 중 1개 자격증 + 강습교육 수료증

 

♣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①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인 것 또는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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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주요내용 :::::
     • (원칙)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적 용 대 상)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각(①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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