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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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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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