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2) | 2023.03.15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 | 2023.03.15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0) | 2023.03.15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 | 2023.03.14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