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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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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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