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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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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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