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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ㆍ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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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등의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34세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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