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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상향됩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됩니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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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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