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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가구 : (’22) 7만5천여 가구 → (’23) 8만5천여 가구
♣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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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주요내용 :::::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 지원 확대
※ (’22) 연840시간→(’23) 연960시간
※ (’22) 7만5천여 가구→(’23) 8만5천여 가구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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