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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4)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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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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