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expressionism 2023. 3.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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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179)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됩니다.

 

♣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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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부양·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주요내용 :::::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
     •급여 환수 업무 시 관련 기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시행일 ::::: 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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