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179)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됩니다.
♣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부양·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주요내용 :::::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
•급여 환수 업무 시 관련 기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시행일 ::::: 2023년 1월 19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1) | 2023.03.23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0) | 2023.03.23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0) | 2023.03.23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0) | 2023.03.23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