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expressionism 2023. 3.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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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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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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