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0) | 2023.03.23 |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0) | 2023.03.23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0) | 2023.03.23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0) | 2023.03.23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