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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627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인당 지원액(월 30만원)을 10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을 ‘직전 6개월’로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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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통한 쉼터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최장 36개월)
* (’22.1월) 월 300천원 → (’23.1월) 월 400천원
• 신청방법 : 본인 최종 청소년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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