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expressionism 2023. 3.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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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6, 631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22년) 2,147백만 원 → (’23년) 3,587백만 원(증 14억 원)

♣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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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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