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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1)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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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
•이에,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및 사업화 추진
::::: 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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