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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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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주요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 기존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확대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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