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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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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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