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expressionism 2023. 3.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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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 9.4만 → ’20년 11.5만 → ’21년 12.6만 → ’22년上 13.2만 → ’23년 14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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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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