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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 9.4만 → ’20년 11.5만 → ’21년 12.6만 → ’22년上 13.2만 → ’23년 14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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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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