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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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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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