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모급여 도입

expressionism 2023. 3.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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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 www.bokjiro.go.kr ) ②정부24( www.gov.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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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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