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 www.bokjiro.go.kr ) ②정부24( www.gov.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0) | 2023.03.31 |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2) | 2023.03.29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0) | 2023.03.29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1) | 2023.03.29 |
장애수당 단가 인상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