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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3863)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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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장비 비용 등 지원(’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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