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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 4월 ~)합니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기본형 차감 폐지(월△22시간 → △0), 확장형 차감 축소(△56 → △22)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2.5만명 → 3만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 → 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 → 25만원)됩니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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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명 확대(6.9만명→7.9만명) 및 月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
•(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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