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expressionism 2023. 3. 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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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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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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