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