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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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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차등화)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확대)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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