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300x250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초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0) | 2023.04.04 |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1) | 2023.04.02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 | 2023.04.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0) | 2023.04.01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1)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