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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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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 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지원방식) 사 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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