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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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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 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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