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expressionism 2023. 4.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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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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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탈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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