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expressionism 2023. 4.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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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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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3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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