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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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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주요내용 ::::: 교육내용과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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