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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법」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눠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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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선 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국인 포함)
•(주기) 매년 2시간(최초 교육 3시간)
•(방법)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내용) 선 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사항과 그 외 다문화, 성인지 등 포괄적인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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