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8)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합니다.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료비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완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0) | 2023.04.09 |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1) | 2023.04.09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0) | 2023.04.08 |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0) | 2023.04.08 |
OEM 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0) | 202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