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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44)
결핵 예방을 위하여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동안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로 검진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필요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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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기간 종사자에 대한 검진 지원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의 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지원 내용)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사업수행기관) 전국 보건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검진일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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