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pressionism 2023. 4. 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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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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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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