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expressionism 2023. 4.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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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3)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 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거 거점) 인천, 성남, 고양, 광주, 의왕, 여수, 해남, 대전 등 15개 지자체가 지정한 관공서,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119곳에서 운영

♣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되어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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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현행 인센티브 지급 분야 외에 자원순환분야 실천항목 확대

 

::::: 주요내용 :::::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300원/회 인센티브 제공
     • 플라스틱류·종이류 등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시 100원/kg 인센티브 제공
     •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 반납 시 1,000원/건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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