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expressionism 2023. 4.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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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 (EEXI,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도입되는 규제로서 ’99~’09년 건조선박 평균값 대비 CO2 배출량 약 20% 감축 필요
           * 2023.1.1.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규제 만족 후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함
        ● (CI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19년 대비 ’20~‘22년 매년 1%, ’23~’26년 매년 2% 총 11% CO2 배출량 감축 필요
           *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수를 계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항정보를 ’24년 3월 31일까지 최초 제출)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2년부터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들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23년 15.4억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3년부터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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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제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제도가 도입되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행지원 추진

 

::::: 주요내용 ::::: 
     •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23년 1월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정기, 중간) 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2023년 이후 첫 선박검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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