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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강사 등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지자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기관 보상금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포괄방식/종량방식은 교육기관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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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차후 문체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① 국가·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포괄방식(수강생 수) 또는 종량방식(저작물이용량)별로 보상금 납부
②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적용 보상금기준 마련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 종량방식 보상금 금액 기준은 기존 대학 수업목적보상금 기준(문체부 고시)과 동일
::::: 시행일 ::::: (보상금기준 고시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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