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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8)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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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제적 추세 반영,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주요내용 :::::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면 변경·시행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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