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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6)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 및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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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주요내용 :::::
•OEM제조의 경우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 ODM제조의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부과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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