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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7)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됩니다.
*「농약관리법」 개정(’21.6.15.), 시행(’23.1.1.)
♣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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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 및 농약 비산 등의 피해분쟁을 조정하여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항공방제업) 관할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고
* 위반시 과태료 : (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신청
* 조정대상 : ① 다른 사람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②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③ 방제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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