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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 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기존) 1일 인건비 지원 단가 8만원, 지원금액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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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사고·질병이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인상,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 인상
::::: 주요내용 ::::: 취약농가 지원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지원단가를 8.4만원으로 인상
- 기존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6,000원 지원
- 확대 : 1일 인건비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8,800원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경우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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