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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2)
“농촌공간정비사업 * ”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합니다.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 등)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이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목식재 비용 지원을 총사업비의 10% 기준으로 제한
♣ 해당 내용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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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마을 숲, 공원 등의 조성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주요내용 :::::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 추진 - (기존) 총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 (개선)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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