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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법」 개정(’22.1.4.), 시행(’23.1.5.)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및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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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 동물병원 개설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예외) 수술등중대진료 지체 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5일
* 단,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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