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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 됩니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또한, 산차 * 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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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시유 소비감소 및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감소, 수입산 유가공품 소비 증가로 인한 원유 자급률 하락 등에 따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어 제도개편 필요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②원유 인센 티브 구조 조정, ③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등 개선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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