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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6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14(’22.8.23. 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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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으로 확대(「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 확대지원 개시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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