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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044-203-390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사용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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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집단에너지 도입이 약 30년 경과됨에 따른 사용자 시설 노후화
::::: 주요내용 :::::
•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사업자 또는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 시행일 ::::: 2023년 1월 19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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