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 (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및 「가사소송법」이 2018. 2.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18. 2. 1.)되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 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민법 가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엄격한 친생추정 배제 절차에 의해 어머니, 자녀 등의 기본권 침해
•주요내용 :
1.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있음
2. 생부가 가정법원에 비송절차인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할 수 있음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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