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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 또한, ’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18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강화
•주요내용 :
1.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6% 인상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21.8% 인상
3. ’18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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