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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 하한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시안
•추진배경 :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주요내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최저임금)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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